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

제46조(지식정보관리부)

①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6>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도서관자료의 납본과 구입ㆍ구독ㆍ수집ㆍ분류 및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ㆍ발간 및 보급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5.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의 운영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ㆍ운영

8. 서고자료의 관리

9. 고문헌 및 근대자료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解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11.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12.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13.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의 운영

제46조의2 삭제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