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

제62조(전속단체)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0.8>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