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제28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6.30>

1. 직제ㆍ정원ㆍ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관리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관리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ㆍ시설물 유지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제28조의2(직무)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는 각각 국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제28조의3(교장)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28조의4(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제28조의5(직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는 각각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예술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0>

제28조의6(교장)

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제28조의7(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