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

제56조(직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