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 및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ㆍ7ㆍ27>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강임 및 면직을 말한다.
2. "임용권자"라 함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무원의 임용권을 가진자와 그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장관급장교인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편제상 장관급 장교로 보하는 부대의 장 및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 하위의 직급에 임용하거나, 그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직위"라 함은 1인의 군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8.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ㆍ보수 기타 인사행정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9.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10.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11. 삭제<1982ㆍ7ㆍ27>
제3조(직급구분등)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대우)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계급별 대우기준은 별표2와 같다.<개정 1982ㆍ7ㆍ27>
제5조(임용자격) 군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학력 또는 자격과 경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임용자격은 별표3-1 또는 별표3-2의 기준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6조(임용원칙)
①임용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자를 다른 결원보충 방법에 의한 자보다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채용과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에 있어서는 그 시험의 성적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은 당해 부대 또는 기관의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5할, 제5장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할과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할의 비율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5배수의 범위안에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만점의 1할의 한도내에서 그 평정점을 가산할 수 있다.
④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강임에 있어서는 징계처분ㆍ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교육훈련성적을 고려하여 그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7ㆍ27>
⑤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승진소요 최저년수)
①군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7ㆍ27>
1. 5급이상 : 3년이상
2. 6급 : 2년 6월이상
3. 7급 : 2년이상
4. 8급, 9급 : 1년 6월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상위직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하위직에 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8조(승진임용의 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다.
1. 정직 : 24월
2. 감봉 : 18월
3. 근신 : 12월
4. 견책 : 6월
제9조(승진대상자의 범위제한)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승진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1982ㆍ7ㆍ27>
1. 동일계급에 있어서는 당해 계급에 임용된 일자순으로 한다.
2. 당해 계급에 임용된 일자가 동일한 때에는 당해 계급 임용전의 계급에 임용된 일자순으로 한다.
3. 당해 계급 임용전의 계급에 임용된 일자가 동일한 때에는 군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가 그 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우수군무원등의 특별승진)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군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이하의 군무원
2. 제안규정에 의하여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의 군무원
3.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5년전에서 1년전까지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의 군무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군무원
②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군무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5급 및 7급이하의 군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군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1982ㆍ7ㆍ27>
제12조(보직관리의 원칙)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직권자는 모든 소속군무원에 대하여 별표2에 규정된 대우에 상응한 직위에 보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보직권자는 소속군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3조(심신장애자의 면직)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군무원을 직권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밝힌 조사보고서에 따라 각급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가 당해 군무원이 그 심신장애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의 휴직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 담당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성적불량자의 면직기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를 포기한 자.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당해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자.
3.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자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자.
제15조(임용장 및 임용일자)
①군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장을 본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게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령할 수 있다.
②군무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 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발령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임용장의 일자 또는 제1항 단서의 발령일자는 그 임용장 또는 발령이 임용된 자에게 송달 또는 고지되는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군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무원이 사망하거나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일에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군무원에 대하여 휴직 또는 직권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시험실시의 원칙) 군무원의 각종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제18조(시험의 종류)
①군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은 5급 내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각급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한다.<개정 1982ㆍ7ㆍ27>
②군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시험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과 5급 특별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개정 1982ㆍ7ㆍ27>
③군무원의 전직임용에 있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직시험을 행한다.
제19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각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제1차시험 : 필기시험에 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 면접시험에 의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②각급 특별채용시험은 제27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필수로 하고, 실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중 택일하여 병행하며, 제27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1급 군무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82ㆍ7ㆍ27>
③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면접시험과 함께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1982ㆍ7ㆍ27>
④특별승진시험은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에 의하되, 실기시험ㆍ면접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중 택일하여 필기시험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2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82ㆍ7ㆍ2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시험실시방법 및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험출제 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군무원의 임용시험은 대학졸업정도로, 6급 및 7급군무원의 임용시험은 전문대학졸업정도로, 8급 및 9급군무원의 임용시험은 고등학교졸업정도로 하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2ㆍ7ㆍ27>
제21조(시험의 합격결정) 제18조에 규정한 각종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성적 40점이상, 전과목 평균성적 60점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하되, 60점이상 득점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6급 내지 9급 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급 특별승진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 득점하고 시험성적의 8할과 승진후보명부상의 평정점수의 2할을 합산한 종합성적이 만점의 6할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1982ㆍ7ㆍ27>
제22조(시험실시기관)
①5급이상 군무원의 각종 임용시험과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직할기관"이라 한다)소속 6급이하 군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국방부에서, 각군소속 6급이하 군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각군 본부에서 실시한다.<개정 1982ㆍ7ㆍ27>
②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군무원의 임용권이 직할기관의 장, 장관급장교인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때에는 그 위임된 부대 또는 기관에서 6급이하 군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을 실시한다.<개정 1982ㆍ7ㆍ27>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이상(1급은 제외한다) 군무원의 임용시험은 직할기관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6급이하 군무원의 임용시험은 그 예하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이하 군무원의 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위임받은 예하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다른 예하부대 또는 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2ㆍ7ㆍ27>
제23조(시험실시기관의 직무)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공고ㆍ시행ㆍ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험의 공고는 임용권자가 행한다.
제24조(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문제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 기타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제25조(시험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시험일 20일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게시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에 대하여는 기밀유지상 필요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26조(응시자격) 군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제5조에 규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27조(특별채용시험의 요건) 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개정 1982ㆍ7ㆍ27>
1.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행하여도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충분한 경쟁자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 예상될 경우
2. 퇴직한 군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
3. 법령에 의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에 관련된 직급에 임용하고자 할 경우
4. 4급이상의 군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5.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직무분야에 재직중인 일반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그 재직 현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의 군무원에 임용하고자 할 경우
6. 군복무 당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한 실적이 있는 장교ㆍ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군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
제28조(특별채용시험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82ㆍ7ㆍ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실이 있었던 자.
2. 법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면직된 자.
3.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29조(5급특별승진시험의 요건)
①5급특별승진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1. 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 결원의 5배수이내의 인원에 대하여 승진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3.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위등급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4. 임용예정직이 특수한 경우에 그에 상응한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근무 또는 연구실적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승진시험의 면제)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그 시험을 면제한다.<개정 1982ㆍ7ㆍ27>
제31조(전직 및 전직시험의 요건 등)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 1984ㆍ3ㆍ29>
1. 전직예정직에 관련된 직무에 6월이상 근무ㆍ교육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전직예정직의 직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의 개폐 또는 정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직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의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전직시키는 경우
②군무원이 전직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개정 1982ㆍ7ㆍ27>
1. 3급이상 군무원이 전직하는 경우
2. 3년이내에 원직급으로 전직할 경우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렬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국방부령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③특별채용된 군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당해 직렬 이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의 개폐 또는 정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신체검사) 군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제33조(합격자 발표) 각종 임용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삭제<1982ㆍ7ㆍ27>
제35조 삭제<1982ㆍ7ㆍ27>
제36조 삭제<1982ㆍ7ㆍ27>
제37조(관장)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군무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5급이상 군무원의 자격심사
2. 직할기관소속 6급이하 군무원의 자격심사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본부에 설치된 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군소속 6급이하 군무원의 자격심사
2.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상 군무원의 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시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군 소속 5급이상 군무원의 면직에 관한 사항
③법 제12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격심사위원회는 당해 부대 또는 기관의 소속 6급이하 군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8조(구성)
①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영관급이상의 장교, 5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무원중에서 자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82ㆍ7ㆍ27>
③위원장은 자격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열이 최상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2ㆍ7ㆍ27>
④자격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자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39조(기능) 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2. 각종 임용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0조(의결정족수)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종 임용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41조(근무시간) 군무원의 근무시간은 직할기관 소속군무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군 소속군무원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2조 삭제<1982ㆍ7ㆍ27>
제43조(겸직)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직할기관 소속의 5급이상 군무원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 각군소속 5급이상 군무원에 관하여는 참모총장, 6급이하 군무원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4조 삭제<1982ㆍ7ㆍ27>
제45조(휴가) 군무원의 휴가에 있어서 병가와 공가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의 휴가에 관하여는 군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 삭제<1982ㆍ7ㆍ27>
제47조(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은 2급이하 군무원에 대하여, 당해 군무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직급별로 상이한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정기준에 의할 수 있다.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제48조(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된다.
제49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근무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정기평정은 7급이하는 4월말에, 2급 내지 6급은 6월말에 실시한다.<개정 1982ㆍ7ㆍ27>
③수시평정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 또는 강임된 자에 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
제50조(평정의 특례)
①군무원이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기타의 사유로 6월이상의 기간은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군무원이 6월이상 해외출장 기타 훈련등으로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군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본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평정결과의 보고)
①확인자는 평정후 20일이내에 평정표를 소속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거쳐 피평정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에 대한 평정표는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7ㆍ27>
②제1항의 평정표의 서식과 평정의 채점비율 및 근무능률의 기준은 직할기관 소속군무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군소속 군무원에 대하여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2조(평정의 비공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정결과가 소정의 근무능률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 근무능률이 향상되도록 할 수 있다.
제53조(평정의 기준) 군무원의 경력평정은 4급이하 군무원에 있어서는 당해 군무원의 경력이 직급별로 담당 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7ㆍ27>
제54조(평정의 기초) 평정은 당해 군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기초로 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아드에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그 정확여부를 조회ㆍ확인하여 행할 수 있다.
제55조(평정자와 확인자)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부대 또는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되고, 확인자는 그 소속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된다.
제56조(평정의 시기) 평정은 7급이하는 4월말에, 4급 내지 6급은 6월말에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 또는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재평정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7ㆍ27>
제57조(경력의 종류 및 평정기간)
①경력은 기본경력ㆍ초과경력 및 부가경력의 3종으로 구분한다.
②기본경력은 평정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4년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6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부가경력은 학력ㆍ자격 및 교육훈련에 대하여 평정하되 평정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8조(경력의 등급)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이를 갑ㆍ을ㆍ병의 3등급으로 구분하되, 현직급과 동일직렬의 근무경력을 갑경력, 동일직군의 근무 경력을 을경력, 직군을 달리하는 근무경력을 병경력으로 한다.
제59조(경력의 기간계산)
①평정기간중에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외한 잔여기간만을 평정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되어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된 자가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휴직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②경력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0조(중복된 경력의 평정) 2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한다. 다만, 기본경력 또는 초과경력과 부가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양자를 모두 평정한다.
제61조(군무원 경력이외의 경력평정)
①군무원 이외의 경력의 평정에 있어서 그 경력의 직위와 군무원 계급과의 환산기준은 별표5에 의하고, 그 경력직무 내용의 군무원 직렬별 구분은 그 직무의 성질과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되, 별표6의 기준에 의한다.
②군무원 경력이외의 경력의 직위는 현직급 또는 그 이하의 직급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③별표5중 기타 근무경력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로서 그 자격에 관한 업무를 영위한자의 경력은 이를 을경력이하로 평정한다.
제62조(학력 및 자격의 평정)
①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위의 구분은 별표7에 의하고 자격증 및 면허증의 구분은 별표8에 의한다. 다만, 감독적 직위에 보직된 4급 또는 5급군무원으로서 석사학위소지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위소지자로 본다.<개정 1982ㆍ7ㆍ27>
②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위ㆍ자격증 및 면허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평정한다.
제63조(교육훈련 경력의 평정) 담당직무에 관한 교육훈련의 평정에 있어서는 국내 교육훈련은 당해 직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에 한하되, 2이상의 직급에 공통되는 과정의 교육훈련은 하위직급에서 받은 교육훈련도 이를 평정하고, 국외교육훈련은 직급에 불구하고 이를 모두 평정한다.
제64조(평정점의 계산방법)
①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이 평정점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공식에 의하되, 기본경력평정점수의 조견표는 별표9와 같고, 초과경력 평정점수의 조견표는 별표10과 같다.<개정 198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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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가경력의 평정점수는 별표11에 의한다.
③경력평정의 총평정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ㆍ초과경력 평정점수와 부가경력 평정점수를 합계한 점수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계산에 있어서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제68조(평정결과의 보고) 각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평정의 결과를 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20일이내에 피평정자의 임용권자 및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0조(임용자격 소요경력년수의 환산기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직급별 임용자격 소요경력년수는 별표14의 환산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71조 삭제<1982ㆍ12ㆍ20>
제72조 삭제<1982ㆍ12ㆍ20>
제73조(징계권자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4조(징계의 관리)
①징계에 부쳐야 할 사건이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감사원은 군무원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완료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당해 군무원의 소속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처분의 병과금지등) 징계는 법 제40조에 규정된 중징계 및 경징계를 불문하고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2종류이상의 징계를 병과하거나 이중으로 징계하지 못한다.
제76조(관계인의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징계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7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8조(비밀누설금지) 징계심의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 상위직인 장교ㆍ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중에서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하 "징계권자"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징계위원회 위원중 2인이상은 일반직공무원 및 군무원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부대 또는 기관의 소속원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중 상위직인 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징계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징계권자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80조(제척 및 기피)
①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상급자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징계권자에게 그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징계권자는 제2항의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1조(징계의 요구)
①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고하여 당해 군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징계권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그 비행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2조(징계사안의 이송) 징계권자는 징계대상자가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전속한 때에는 그 혐의사실 및 관계자료를 당해 징계권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83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ㆍ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85조(징계의 의결)
①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미리 징계대상자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이상 불응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징계의결서 등)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이에 서명ㆍ날인한 후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서의 서식과 그 기재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승인절차 등)
①징계권자가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와 관계기록을 갖추어 상신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7ㆍ27>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신된 징계의결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8조(징계의 집행)
①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요하는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그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징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대상자의 표시ㆍ주문ㆍ이유 및 처분일자를 기재한 징계처분장을 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89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항고심사위원회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인 장교ㆍ국가공무원 및 군무원중에서 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하 "항고심사권자" 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중 1인은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④제7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90조(항고의 제기)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불복의 요지와 이유 및 항고인의 주소ㆍ소속ㆍ계급ㆍ직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 항고서에 징계처분장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1조(항고에 대한 조치)
①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의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며, 항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항고의 요지를 당해 징계권자에게 통지하여 항고인의 징계관계기록을 송부받아야 한다.
②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제102조의 규정은 항고서의 접수에 이를 준용한다.
제92조(심사기간 및 심사결과보고)
①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항고사건을 회부받은 때에는 그 회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②항고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사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86조의 규정에 준하여 항고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고심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항고결정의 통고) 항고심사권자는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항고심사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당해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94조(항고결정의 집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95조(재항고의 금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제96조(준용) 제76조 내지 제78조와 제80조 및 제85조의 규정은 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7조(소청심사위원회의 관장)
①국방부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이하 "중앙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직할기관소속 군무원과 각군 소속 5급이상 군무원의 소청사건을 관장한다.<개정 1982ㆍ7ㆍ27>
②각군 본부의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군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군소속 6급이하 군무원의 소청사건을 관장한다.<개정 1982ㆍ7ㆍ27>
제98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각급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영관급이상의 장교,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무원중에서 소청제기시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소청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82ㆍ7ㆍ27>
③각급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각급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인을 두되, 간사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9조(제척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소청사건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직무상 당해 소청사건에 관한 처분에 직접관여한 자
2. 소청인의 친족
3. 당해 소청사건에 대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
제100조(소청의 제기기간)
①소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1조(소청장)
①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와 이유 및 소청인의 주소ㆍ전소속ㆍ계급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소청장에는 처분사유설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소청장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 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입증함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2조(보정명령 등)
①각급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장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3조(소청의 심사)
①각급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소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을 환문하거나, 관계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관계서류 및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각급 소청심사위원회가 관계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 관계서류 및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진술권)
①각급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소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하는 소청인은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소청의 심사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105조(소청의 취하)
①소청인은 소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취하한 소청의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제106조(기록작성) 각급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7조(심사의 범위) 각급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08조(정족수) 소청사건의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109조(결정서의 작성) 각급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표시
2. 주문
3. 이유
4. 증거의 판단
제110조(결정의 통고) 각급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소청심사 결정서의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인의 임용권자에게 통고하고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청인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결정의 효력) 각급 소청심사위원회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결정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그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인을 복직시키거나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2조(고용군무원)
①고용군무원의 직무구분ㆍ직명 및 근무상한연령은 별표16과 같다.<개정 1984ㆍ3ㆍ29, 1987ㆍ6ㆍ30>
②고용군무원은 참모총장, 직할기관의 장, 장관급장교인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참모총장의 위임에 의하여 대령인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임용할 수 있다.
③제41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고용군무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고용군무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직공무원규정 및 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중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임시군무원)
①임시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임용권의 일부를 참모총장 또는 직할기관의 장 및 장관급장교인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임시군무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2ㆍ7ㆍ27>
1. 군무원의 임용절차에 의하여 당해 직위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경우(그 직무가 임시적인 경우에 한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한 때에 그 직위를 임시로 보충할 경우
③임시군무원의 임용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한다.
④임시군무원의 복무ㆍ보수등에 관하여는 군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113조의2(다른법령의 준용)
①군무원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시험은 이를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