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규칙
제1조 특허국에 대한 상표출원, 청구 기타 일체의 절차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조 특허국에서 발송하는 서면은 특허국장의 명의로 특허국에 제출하는 서면은 특허국장에게로 하여야 한다. 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특허국에 대한 출원, 청구 기타 절차에 관한 서면은 1건마다 1통식 작성하여 제출인의 주소나 거소 및 제출년월일을 기재하고 제출인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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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상표등록출원인명의변경신청에는 영업과 가치 그 권리를 승계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상표등록출원과 기타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인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대리인이 출원, 청구 기타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상표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변경 또는 소멸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표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상실,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능력상실 또는 대리권의 변경, 소멸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4조 및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증명서는 동시에 수개의 출원, 청구 기타 절차를 밟을때에는 그 중 1절차에 대하여 이를 제출하고 기타 절차에 대하여서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제4조 및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명사항에 변경이 없으면 그 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증명서에대용할 수 있다. 단, 특허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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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제출할 기일, 기간이 법정 또는 지정되어 있는 서류나 물건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 그 령수증으로 제출일시를 증명할 수 있을 때 에는 그 일시에 기타의 경우에는 소인기호에 기재된 일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전조의 우편물을 제외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은 특허국이 이를 수령한 일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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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상표법 제7조에 규정한 대리인이 없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주소나 거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이 경우에는 그 우편으로 송달한 날부터 4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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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상표법과 본칙에 의하여 상표등록 권리인이 한 절차의 효력은 그 등록권을 승계한 자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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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제23조 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권리 또는 상표권이 파산재단에 속한 때에는 그 절차는 파산관재인이 이를 인수하거나 또는 파산절차 해제시까지 중단한다.
제24조 파산관재인이 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의 절차를 인수한 후 파산절차가 해제 된 때에는 파산자가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제25조 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당사자가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이 소멸한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제26조 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신수탁자가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제27조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써 타인을 대리하여 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 당사자로 되었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단한다 당사자가 사망한 때도 또한 같다.
제28조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전3조의 규정은 위임에 인한 대리인이 있을 때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에 관하여 위임에 인한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특허국장, 심판장, 심사관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그 절차를 인수할 때까지 이를 중지한다.
제30조 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사건 당사자가 부정기간의 장애로 인하여 절차를 속행하기 불능한 경우에는 특허국장, 심판장, 심사관은 신청에 의대여 또는 직권으로써 그 장애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중지한다.
제31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중지한 때에는 특허국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그 사유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출원,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하게하며 중단 또는 중지가 종료한 후 다시 전기간의 진행을 시작하게 하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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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심사,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에 관하여 특허국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기간을 지정하여 상품견본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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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특허국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써 상표법 또는 본영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 상표권에 관한 증명, 등록증복본, 서류의 등본청구 또는 서류나 상품견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원하는 자는 문서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비밀을 요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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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영업표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 절차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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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외국에 등록된 상표로서 그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원서에 그 본국의 등록증 또는 그 상표와 지정상품이 본국에서 등록된 것과 그 등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 등록을 출원하는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없는 부분 또는 상표법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였을 경우에는 원서에 그 부분자체에 대하여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5조 등록출원이 착오로 인하여 2이상의 류별에 속하는 2이상의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원서를 정정하여 이것을 2이상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 상품추가등록출원자는 원등록상표의 등록번호, 그 지정상품의 류별, 상품명과 추가등록을 받고저 하는 지정상품명을 기재한 원서를 류별마다 작성하여 상표견본 5통과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상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태만의 면제청구에는 장애원인증명서 또는 당사자에 귀책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규정요금을 첨부하여 태만한 절차를 추완하여야 한다.
제48조 상표등록출원, 청구 기타 절차에 관하여 제출한 서류 또는 물건을 수리한 때에는 특허국장은 령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9조 수인이 공동하여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동업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갱신등록출원을 수리한 때에는 특허국장은 이에 번호를 부하고 그 번호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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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상표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자는 원서에 원등록증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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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정이 끝난 때에는 특허국장은 그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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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제62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0조 공유인 등록상표권에 대하여 심판 또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그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제61조 특허국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때에는 이에 번호를 부하고 심판관을 지정하여 그 번호와 지정된 심판관의 성명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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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구두심리에는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에는 심판장 및 이를 작성한 관리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5조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취하가 있을때에는 심판장은 이를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항고심판청구권의 포기와 상고전의 상고권의 포기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6조 심결 또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특허국장은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7조 심결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판장 및 심판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또는 항고심판번호
2.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나 거소
3. 심판사건 또는 항고심판사건의 표시
4. 당사자의 신립 및 그 이유의 요령
5. 심결주문과 그 이유
6. 심결년월일
제68조 심판, 항고심판 또는 상고비용액결정을 받고저 하는 자는 청구서에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할 부수에 상응한 계산서 및 그 비용을 요하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본장의 규정은 재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0조 등록증은 별기양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고 이에 상표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규정요금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훼손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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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상표, 표장 또는 영업표의 등록을 받는 자는 그 등록을 받을 때에 좌기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표권, 표장권 또는 영업표권의 등록 매건 5천원
2. 상표권, 표장권 또는 영업표권의 유효기간갱신등록 매건 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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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말소 매건 2백원
제74조 등록료 및 수수료는 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 상표등록출원, 청구 기타 절차를 밟는 자는 좌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표, 표장 또는 영업표등록출원 매건 천원
2. 상품추가등록출원 매건 5백원
3. 상표, 표장 또는 영업표의 등록 출원인의 명의변경계 매건 5백원
4. 상품추가등록출원인의 명의변경계 매건 3백원
5. 상표권 표장권 또는 영업표권 유효기간갱신등록출원 매건 1천5백원
6. 등록출원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 매건 2천원
7.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 매건 3천원
8. 심판, 항고심판 또는 재심의 참가 신청 매건 천원
9. 비용액결정의 청구 매건 5백원
10. 집행문정본청구 매건 3백원
11. 법정 또는 지정기간연장신청 매건 2백원
12. 기간태만면제신청 매건 2백원
13. 증명신청 매건 2백원
14. 등록증재교부신청 매건 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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