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5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합병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는 이전을 받을 자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업무를 이전하기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 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려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함께 보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