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의2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 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려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함께 보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