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1조(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등록 이의신청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61조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와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의견내용 또는 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