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5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법 제43조에 따라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3조(지분 등의 기재)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등록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분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