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5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법 제43조에 따라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을 제출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수정된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