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8조(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1, 2025.10.1>
1. 제55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2. 휴대용 등록증(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휴대용 등록증만 해당한다)의 발급신청
3. 제57조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5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등록증 또는 영어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휴대용)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상표권자등, 지정상품 등 해당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별표 1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명칭으로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5조제2항에 따른 영어 등록증의 발급신청
2. 휴대용 등록증(제56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휴대용 등록증만 해당한다)의 발급신청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