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5조(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또는 업무표장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그 상표권자, 단체표장권자, 증명표장권자 또는 업무표장권자(이하 "상표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설정등록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5.10.1>

1.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증

2.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표장등록증

3.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표장등록증

5.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6.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표장등록증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어 등록증(이하 "영어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5.10.1>

1. 별지 제14호서식의 영어 상표등록증

2.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어 단체표장등록증

3.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5.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6.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어 업무표장등록증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3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해당 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고, 해당 상표등록증에 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증 등을 정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2.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 등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경우

3.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는 경우

제57조(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이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