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7조(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이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에 따른 등록증, 영어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