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70조
제70조(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① 법 제149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알린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반환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법 제149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