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협의 결과의 신고)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명 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 결과를 각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협의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 전원이 기명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에 대하여 협의의 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