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8조(전자문서의 방식)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3. 삭제 <2020.7.1>

제30조(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일을 적은 상표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