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8조(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3. 삭제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