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증명 등을 위하여 외국어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 증명서류 등의 서류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증명 등을 위하여 외국어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 증명서류 등의 서류는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