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0조(절차의 속행 통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게 상표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상표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는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