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
제48조(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2조(상표등록 이의결정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출원공고번호
2. 상품류 구분
3.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6. 이의결정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