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서류 등의 보정)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보정(제87조의2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5.10.1>

②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국제출원의 보정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39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