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1조(출원인 변경신고)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되기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원인 변경신고는 「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 출원인 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한 것만 해당한다)
④ 같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같은 날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