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3조(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1, 2025.10.1>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경우
2. 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명하지 아니한 도면 또는 사진을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시각적 표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냄새견본 또는 소리파일을 시각적 표현에 맞게 수정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포괄명칭을 그 명칭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세분하는 경우(포괄명칭을 그대로 둔 채 세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제36조(출원의 변경)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28조제2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