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35조 또는 제136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