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계(受繼)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상대방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82조(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규칙」(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이 통지한 하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영어로 작성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