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1조(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계(受繼)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상대방인 경우는 제외한다)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