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4조(보정의 각하결정)
① 심사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5. 각하결정의 주문(主文)과 그 이유
6. 각하결정 연월일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