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포기 또는 취하)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