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조 (어촌계의 지도)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이 조직한 어촌계(이하 "계"라 한다)의 업무를 지도한다.
제2조 (구역) 계의 구역은 부락단위로 한다. 다만, 공동어장의 합리적인 운영과 협업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수개부락 또는 이ㆍ동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3ㆍ9ㆍ26>
제3조 (명칭) 계는 그 명칭 앞에 그가 소속하는 지구별조합의 명칭을 붙여야 한다.
제4조 (설립 및 인가)
①계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내에 거주하는 조합원 2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3ㆍ9ㆍ2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는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ㆍ9ㆍ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은 수산청장이 정하는 어촌계규약예에 준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1973ㆍ9ㆍ26>
제5조 (규약의 기재사항)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계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그 진행에 관한 사항
9. 경비부과, 과태금, 수수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해산ㆍ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계원)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는 계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1973ㆍ9ㆍ26>
제7조 (준계원)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민 중 계가 취득 또는 전용한 공동어업권의 어장 안에 입어관행이 있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준계원이 될 수 있다.
②준계원은 수산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가 취득 또는 전용하는 공동어업권의 어장에 입어할 수있다.
제8조 (계원의 책임)
①계가 그 재산으로써 소속지구별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계원은 연대로 그 채무를 부담한다.
②탈퇴한 계원은 그가 가입한 기간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2년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제9조 (총회)
①계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계원으로써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규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73ㆍ9ㆍ26>
④임시총회는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ㆍ9ㆍ26>
1. 규약의 변경
2. 계원의 제명
3. 자금의 차입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5. 경비의 부과, 과태금ㆍ수수료 및 이용료
6. 어업권 또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해산ㆍ합병 및 분할
8. 기타 중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항은 중앙회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ㆍ9ㆍ26>
제12조 (임원의 정수와 임면)
①계에 임원으로서 계장ㆍ간사ㆍ감사 각 1인을 둔다.
②계장은 계원중에서 소속지구별조합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계원중에서 계장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소속지구별조합의 상무가 된다. 다만, 1인 이상의 상무를 두거나 상무를 두지 아니한 조합은 조합장이 지명하는 상무 또는 직원이 감사가 된다.
④계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⑤계장 또는 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계장의 경우에는 그 소속지구별조합의 조합장이, 간사의 경우에는 그 계장이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에 계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계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한 때
2. 법 기타 계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약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에 손실을 끼친 때
3. 감사 또는 중앙회장의 감사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 (임원의 복무) 계의 계장과 간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 법 제58조의2 및 법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계장과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73ㆍ9ㆍ26>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계장은 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계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감사결과를 총회와 소속지구별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9ㆍ26>
제16조 (사업)
①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업권의 취득과 개발
2. 소속지구별 조합이 향유하는 어업권의 행사
3. 어민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어구의 공동 구매
4. 어촌공동시설
5. 수산물의 공동제조 및 생산품의 공동판매
6.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7.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전항제4호의 어촌공동시설의 종류는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ㆍ9ㆍ26>
③삭제<1973ㆍ9ㆍ26>
④계는 계원의 이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계원에게 사업의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합병)
①계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총대회에서 합병의결 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중앙회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3ㆍ9ㆍ26>
②합병에 의하여 계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각 총회 또는 총대회에서 선출된 설립위원이 규약을 작성하고 임원의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의 수는 20인으로 하고 각 계에서 계원수의 비율로 선출한다.
제18조 (분할) 계가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후 성립되는 계가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정하여 총회 또는 총대회의 의결을 얻어 중앙회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3ㆍ9ㆍ26>
제19조 (준용규정) 합병 또는 분할로 말미암아 설립되는 계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계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합병등에 의한 계의 설립) 합병 또는 분할로 말미암아 설립되는 계는 합병 또는 분할의 인가일에 성립된다.
제21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계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22조 (해산사유)
①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개정 1973ㆍ9ㆍ26>
1. 규약에 규정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 또는 총대회의 해산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수가 20인 미만이 될 때
5. 중앙회장의 해산명령
②전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3ㆍ9ㆍ26>
③계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소속지구별조합장을 거쳐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9ㆍ26>
제23조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명령) 중앙회장은 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ㆍ9ㆍ26>
1. 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한 때
2. 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계의 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3. 공동어업권의 행사에 있어 분쟁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제24조 (지도 및 감독)
①계의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중앙회장이 행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 지구별조합으로 하여금 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세칙) 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개정 1973ㆍ9ㆍ26>
제26조 (설립인가의 신청)
①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이 어업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춘 설립인가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초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3. 창립총회의 의사록
4. 업무구역내의 어업자의 명단과 조합가입에 동의한 자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성명ㆍ주소ㆍ거소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 어업의 종류ㆍ어업의 기간ㆍ어획고ㆍ보유선박수 또는 통수와 종사자수)
②법 제10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이하 "제조업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춘 설립인가신청서를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업무구역내의 수산제조업자의 명단과 조합가입에 동의한 자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성명ㆍ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ㆍ제조업의 종류ㆍ제조기간ㆍ제조고ㆍ종사자수ㆍ시설규모)
제27조 삭제<1970ㆍ10ㆍ13>
제28조 삭제<1970ㆍ10ㆍ13>
제29조 (업종별 어업협동조합) 수산업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어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어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원양기선저인망어업(근해트롤어업을 포함한다)
2. 근해기선저인망어업
3. 원양선망어업
4. 근해포경어업
5. 정치어업
6. 잠수기어업
7. 기선선인망어업
8. 해안연승어업
9. 정부가 장려하는 기업적인 어업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것
제30조 (제조업조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조합을 설립하거나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수산물 냉동ㆍ냉장업자
2. 수산물통조림제조업자(농산물혼합을 포함한다)
3. 한천 제조업자
4. 정부가 장려하는 기업적인 수산제조업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제조업자
제31조 (임원의 선출)
①어업협동조합 및 제조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임원선거에 있어서는 조합장(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임시의장)이 조합원중에서 선거관리자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하고, 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선거록을 작성하여 지명된 관리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한 때에는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10ㆍ13>
③제1항의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대의원 및 이사의 선출에, 제2항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중앙회의 회장ㆍ부회장ㆍ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면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0ㆍ10ㆍ13, 1973ㆍ9ㆍ26>
제32조 삭제<1970ㆍ10ㆍ13>
제33조 (보수) 조합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34조 (대의원의 수와 선출) 중앙회의 대의원은 총회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출한다.
1. 지구별조합이 각도(부산시를 포함한다)별로 호선한 자 1인(다만, 조합수가 10개를 초과하는 도에 있어서는 10개를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추가한다)
2. 업종별조합이 호선한 자 2인
3. 제조업조합이 호선한 자 1인
제35조 (대리인의 등기)
①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와 당해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9ㆍ26>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당해 지부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내용
②전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의2 (지부 및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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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지부의 소재지와 업무구역은 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중앙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장소ㆍ사업소 또는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36조 (상무의 자격 및 임면)
①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상무는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상무자격전형에 합격한 자 중에서 전무의 추천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명하며, 해임은 전무의 해임요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이를 행한다. 다만, 중앙회의 간부급직원으로서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무자격전형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전무의 자격 및 임면<개정 1973.9.26>)
①조합의 전무의 임면은 중앙회장이 행한다.
②조합의 전무가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의 상무로서 3년이상 재직한 자 또는 중앙회의 간부급직원으로서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신설 1973ㆍ9ㆍ26>
③조합장은 그 조합의 전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해임을 중앙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앙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법령ㆍ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조합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
3.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조합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
제38조 (판매사업)
①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 위탁 판매사업은 지구별조합과 중앙회만이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3ㆍ9ㆍ26>
②법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정관ㆍ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9ㆍ26>
③제1항 단서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청장이 이를 감독한다. 이 경우에 그 감독에 관하여는 법 제44조제2항, 법 제54조제5항 및 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공동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ㆍ9ㆍ26>
⑤삭제<1973ㆍ9ㆍ2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사업을 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 수수료 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 (다른 기업에의 출자승인신청) 법 제65조의2, 법 제106조 및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이 다른 기업에의 출자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신청서에 출자의 목적, 출자대상기업의 실태, 자체사업과의 관련성, 출자조건과 범위 자기자본의 현황에 관한 서면을 첨부하여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삭제<1970ㆍ10ㆍ13>
제41조 (자본적립금) 수산업협동조합이 법 제1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산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3ㆍ9ㆍ26>
1. 감자에 의한 차익
2. 고정자산의 수증익
3. 자산재평가의 차익
4. 합병차익
5. 인수차익
제42조 (공제사업) 수산업협동조합이 법 제65조제1항제6호ㆍ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종류는 어선공제, 선원공제, 어구공제 및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공제로 한다.
제43조 (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①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선적증서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을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차입자의 주소 및 성명
2. 자금의 대출조합명
3. 자금의 대출액
4. 상환기간ㆍ이율 기타 대출조건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선적증서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명의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승낙 또는 상환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4조 (출자증권의 발행) 조합장과 중앙회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출자증권의 기재사항)
①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조합장 또는 중앙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9ㆍ26>
1. 명칭
2. 발행년월일
3. 출자1좌의 금액
4. 출자내용 및 금액
5. 출자 좌수
6. 출자 납입금액
7. 출자자의 주소ㆍ명칭 또는 성명
8. 출자증권의 양도제한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출자증권의 양수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6조 (채권의 발행방법)
①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수산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 또는 공매의 방법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마다 금액, 조건,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3ㆍ9ㆍ26>
제47조 (채권의 권면액) 채권의 권면액은 천원이상으로 하고 이표가 붙은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 (채권의 인수)
①채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인수신청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매수ㆍ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응모증은 중앙회장이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채권의 총액
3. 채권의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방법과 시기
6. 수회에 걸쳐 채권의 납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입금액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격 또는 그 최저가격
8. 중앙회가 납입출자한 총액과 출자금액
9. 기발행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10. 이자지급시기와 방법
③채권발행의 최저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응모자는 중앙회가 발행하는 채권응모증에 응모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 (발행승인신청) 중앙회장은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전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 (계약에 의한 채권인수) 전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위탁을 받은 자가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1조 (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그 채권응모증에 기재한 채권의 예정발행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도 채권이 성립한다는 뜻을 채권응모증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총액으로써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52조 (채권의 납입)
①채권의 모집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은 지체없이 각 채권액면금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채권은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53조 (채권모집의 위탁)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전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4조 (채권의 공매) 채권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기간
2. 채권의 액면금액
3. 채권의 총액
4. 제48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
제55조 (공매채권의 총액) 공매기간중에 매상한 채권총액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상 총액으로써 채권의 총액으로 한다.
제56조 (채권의 기재사항)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48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납입신고 및 등기) 중앙회장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을 때 또는 공매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2주일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청장에게 신고ㆍ등기하여야 한다.
1. 최종대차대조표
2. 채권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상 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채권응모증
4. 채권에 대한 납입증명서류
제58조 (변경등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중앙회장은 2주일내에 그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 (채권원부)
①중앙회장은 주사무소의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일자
3. 제48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4. 각 채권에 대한 납입금액 및 납입년월일
5.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채권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및 취득년월일
②중앙회장은 회원 및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제60조 (통지와 최고)
①채권응모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채권응모증에 기재한 응모자의 주소에, 그 응모자가 따로 주소를 중앙회장에 통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소에 통지와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무기명식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제61조 (명의변경) 기명식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62조 (질권설정) 기명식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338조와 제3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흠결된 이표)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흠결된 이표가 있을 때에는 그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제64조 (해산의 특별한 경우) 법 제7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경우라 함은 제29조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종별 조합에 한하여 조합원수가 10인이상 19인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65조 (권한의 위임)
①법에 규정된 수산청장의 권한중 지구별 조합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법 제1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2.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의 수령
3.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임명과 청산사무의 감독
4. 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의 수령
5. 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의 수령
6. 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검사
7.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조치
8. 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계약의 취소
②법에 규정된 수산청장의 권한 중 조합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은 법 제1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 법정 적립금의 사용,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및 차입금의 최고한도에 대한 인가
2.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
3.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고증권의 발행 허가
4.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경영의 승인
제66조 (당선등의 취소청구)
①법 제41조(법 제106조 및 제13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ㆍ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청구서에 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을 첨부하여 수산청장(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을 받은 수산청장은 30일 안에 이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