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 및 설비투자의 촉진
2. 외화가득율을 높이기 위한 품질향상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ㆍ기재등의 사용촉진
3. 통상협력증진을 위한 국가기관등의 수출ㆍ수입에 대한 조정
4. 지역별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ㆍ수입의 연계
5. 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의 지원
6. 무역관련시설에 대한 조세 등의 감면
7. 기타 수출ㆍ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무역관련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 및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 통산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ㆍ7ㆍ6>
1. 무역전시장 : 국제적인 견본전시가 가능한 시설로서 전시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일 것
2. 무역연수원 :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한 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이고 최대수용인원이 500명이상일 것.
제3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절차<개정 1993ㆍ7ㆍ1>)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 상대국에 대하여 물품의 수출ㆍ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미리 그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3ㆍ7ㆍ1, 1995ㆍ7ㆍ6>
②법 제4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3ㆍ7ㆍ1, 1995ㆍ7ㆍ6>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법 제4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사실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당해 교역상대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3ㆍ7ㆍ1, 1995ㆍ7ㆍ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당해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⑥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ㆍ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7ㆍ1, 1995ㆍ7ㆍ6>
제4조(특별조치내용의 공고등)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조치의 내용을 공고하고 당해 특별조치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특별조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ㆍ3ㆍ6, 1993ㆍ7ㆍ1, 1995ㆍ7ㆍ6>
1. "국내"라 함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라 함은 국내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라 함은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의 이동(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입"이라 함은 매매ㆍ교환ㆍ임대차ㆍ사용대차ㆍ증여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물품의 이동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갑류무역업"이라 함은 수출ㆍ수입행위의 범위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무역업을 말한다.
6. "을류무역업"이라 함은 수출ㆍ수입행위의 범위가 이 영에 의하여 제한되는 무역업을 말한다.
7. "갑류무역대리업"이라 함은 외국의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외국의 수출업자의 지사 또는 대리점이 국내에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을 주된 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수출물품의 구매알선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을류무역대리업"이라 함은 외국의 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외국의 수입업자의 지사 또는 대리점이 국내에서 수출할 물품의 구매와 구매알선 및 이에 부대되는 시장조사 등의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9.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라 함은 외화획득용 원료ㆍ외화획득용 시설기재 및 외화획득용 제품을 말한다.
10. "외화획득용 원료"라 함은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을 생산(물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필요한 원자재ㆍ부자재ㆍ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11.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라 함은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장치ㆍ부품 및 구성품(하자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외화획득용 제품"이라 함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상태로 외화획득에 공하여지는 물품을 말한다.
13. "구매승인서"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14. 삭제<1993ㆍ7ㆍ1>
15. "수출실적"이라 함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출통관액ㆍ입금액 또는 가득액과 수출에 공하여지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16. "수입실적"이라 함은 수입통관액을 말한다.
제5조의2(통상진흥시책의 수립)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대한무역진흥공사등 무역 및 통상과 관련되는 기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개정 1995ㆍ7ㆍ6>
제5조의3(기타통상진흥시책의 내용) 법 제6조의2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5ㆍ7ㆍ6>
1. 주요 지역별ㆍ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시책
2. 무역 및 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통상활동계획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무역 및 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상진흥시책
제6조(무역업의 구분) 무역업은 갑류무역업과 을류무역업으로 구분한다.
제7조(갑류무역업의 등록기준등)
①갑류무역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천만원이상인 법인
2. 최근 1월간의 1일 평균예금잔고가 1천만원이상인 개인
②통상산업부장관은 갑류무역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게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5ㆍ7ㆍ6>
제8조(을류무역업의 등록기준등<개정 1993ㆍ7ㆍ1>) 을류무역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3ㆍ7ㆍ1, 1994ㆍ12ㆍ23, 1995ㆍ7ㆍ6>
1. 자가생산한 물품의 수출 또는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ㆍ기재의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조업ㆍ광업ㆍ농업 및 임업을 영위하는 자
나. 수산업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라. 군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업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수출ㆍ수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출ㆍ수입행위의 범위를 한정하여 지정받은 자
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출조합 또는 수입조합
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다. 에너지수급의 원활 또는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제9조(무역업등록의 절차)
①무역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ㆍ7ㆍ6>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무역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무역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제10조(무역업 등록의 면제<개정 1993ㆍ7ㆍ1>)
①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석유개발공사
②법 제9조제3호에서 "대학ㆍ연구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3ㆍ7ㆍ1, 1995ㆍ7ㆍ6>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4. 산업연구원법에 의한 산업연구원
5. 한국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
7.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
8.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9.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
10. 공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13. 산업디자인ㆍ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③법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물품의 수출은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 10만달러 상당액이하의 물품의 수출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한 경우의 물품의 수출ㆍ수입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의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의 수출ㆍ수입으로 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11조(무역업자의 지위승계<개정 1995ㆍ7ㆍ6>)
①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개인인 무역업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할 것
2. 개인인 무역업자가 법인의 대표이사일 것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의한 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한 자에게 무역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7ㆍ1, 1995ㆍ7ㆍ6>
제12조(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을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연도중에 무역업등록을 한 경우에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은 그 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만료전 3월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역업등록의 갱신을 거절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무역업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역업등록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등록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역업등록의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만료일에 무역업등록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무역업자의 명단공고)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무역업자의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갱신한 자
제13조(수출ㆍ수입실적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연도 또는 그 전년도의 수출ㆍ수입실적이 미화 5만달러상당액이상인 것(을류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4조(무역업등록의 취소 등의 통지)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무역업자, 외국환은행의 장, 기타 필요한 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5ㆍ7ㆍ6>
제15조(종합무역상사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으로서 수출통관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통관액의 2퍼센트이상을 점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ㆍ3ㆍ6, 1993ㆍ7ㆍ1, 1995ㆍ7ㆍ6>
②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16조(종합무역상사의 무역기능 다양화등)
①종합무역상사에 대하여는 해외시장개척과 무역기능의 다양화를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ㆍ수입의 추천 또는 확인등에 있어서 실수요자 또는 제조가공시설을 가진 자로 본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와 중소기업과의 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별로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17조(종합무역상사의 지정취소)
①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 함은 2년이상 계속하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여 종합무역상사로서의 무역활동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18조(무역대리업의 구분) 무역대리업은 갑류무역대리업과 을류무역대리업으로 구분한다.
제19조(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등)
①갑류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범위안에서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 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행위로 본다.
제20조 삭제<1995ㆍ7ㆍ6>
제21조(무역대리업신고의 절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무역대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무역대리업자의 상호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거래선의 변경으로 한다.
제22조(무역대리업 신고사항의 확인)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을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무역대리업자의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역대리업자로 하여금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확인 결과 무역대리업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폐업한 경우 기타 법에 규정된무역대리업자로서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역대리업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당해 무역대리업자, 외국환은행의 장 기타 필요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무역대리업자의 명단공고)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무역대리업자의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대리업자
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리업에 대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
제23조 삭제<1995ㆍ7ㆍ6>
제24조 삭제<1995ㆍ7ㆍ6>
제24조의2(수출입공고물품)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ㆍ7ㆍ6>
1. 방위산업용 원료ㆍ기재
2. 항공기 및 동 부분품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주요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물자수급의 원활, 국내물가의 안정,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통상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25조(수출입의 승인절차등)
①법 제19조제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ㆍ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를 미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③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국가별로 수출ㆍ수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1993ㆍ7ㆍ1, 1995ㆍ7ㆍ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ㆍ수입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에 불구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수출ㆍ수입의 승인을 할 수 있다.<신설 1993ㆍ7ㆍ1, 1995ㆍ7ㆍ6>
제25조의2 삭제<1995ㆍ7ㆍ6>
제25조의3(수출승인 의제)
①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를 한 날에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승인이 의제되는 물품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및 이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아니하는 물품중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6조(상대국의 수출입허가서의 제출)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ㆍ수입의 승인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상대국 정부의 수출ㆍ수입의 허가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27조 삭제<1993ㆍ7ㆍ1>
제28조(최종소비지증명서의 제출)
①통상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 대하여 특정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물품의 수입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하는 최종소비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 및 특정지역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29조 삭제<1993ㆍ7ㆍ1>
제30조(검정증명서의 제출) 통상산업부장관은 수입하는 물품의 국제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정기관의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31조 삭제<1993ㆍ7ㆍ1>
제32조 삭제<1993ㆍ7ㆍ1>
제33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ㆍ수입의 승인을 면제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외교관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 또는 입국할 경우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이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별도 송부하는 물품의 수출ㆍ수입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의 수출ㆍ수입
가. 긴급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정상적인 수출ㆍ수입절차를 밟아 수출ㆍ수입하기에 부적합한 물품
나.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출ㆍ수입의 사전ㆍ사후에 이루어지는 부수거래로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이나, 주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
다. 무상으로 수출ㆍ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ㆍ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ㆍ수출할 목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 수출ㆍ수입하는 물품
라.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또는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출ㆍ수입하는 물품
마.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의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물품
바. 기타 상행위이외의 목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외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
4.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수출하는 원자재ㆍ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무부장관 또는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의 수출
제34조 삭제<1993ㆍ7ㆍ1>
제35조 삭제<1993ㆍ7ㆍ1>
제36조(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수출ㆍ수입을 승인한 날 또는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물품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년의 범위안에서 따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3ㆍ7ㆍ1, 1995ㆍ7ㆍ6>
②수입승인의 유효기간내에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및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새로이 수입이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되는 날이전에 수입승인을 얻은 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개정 1995ㆍ7ㆍ6>
제37조(유효기간의 연장)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내에 당해물품의 수출ㆍ수입과 수출대금의 회수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그 유효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3ㆍ3ㆍ6, 1993ㆍ7ㆍ1, 1995ㆍ7ㆍ6>
1. 물품의 수입에 따른 수입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가 면제 되는 경우
③유효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수출ㆍ수입과 수출대금의 회수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중 어느 하나 또는 그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그 수출ㆍ수입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유효기간내에 유효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로 당해 물품에 대한 수출ㆍ수입의 제한조치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7ㆍ1, 1995ㆍ7ㆍ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최초로 수출ㆍ수입의 승인을 한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연장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⑥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유효기간내에 유효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은행간의 대금결제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지연되는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3ㆍ7ㆍ1, 1995ㆍ7ㆍ6>
제37조의2(수출입이행사항의 확인)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1. 삭제<1995ㆍ7ㆍ6>
2. 수출하는 물품이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물품인지의 여부
3. 수출ㆍ수입하는 물품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승인이 면제되는 물품인지의 여부
제38조(수출입승인의 사후관리)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유효기간내에 물품의 수출ㆍ수입과 당해 물품의 수출대금의 회수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승인된 내용에 따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확인(이하 "사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7ㆍ6>
1. 수출ㆍ수입의 승인을 얻은 자의 파산 또는 행방불명등으로 수출ㆍ수입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출대금의 미결제금액 또는 수입대금의 미지급금액이 미화 3만달러 상당액이하인 경우(위탁판매방식의 수출에 있어서는 수출대금의 미결제금액이 미화 3만달러 상당액이하이거나 수출대금의 10퍼센트이하인 경우)
3. 수출선수금을 수취한 후 행방불명등으로 거래상대방이 없는 경우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물품을 수출한 자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수출대금 회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7ㆍ6>
제39조(수출대금의 미회수처리 및 수입대금의 미지급처리의 승인)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출대금중 미회수대금의 처리에 관한 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거래상대방의 파산ㆍ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등이 결정한 수출금액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본지사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출대금중 감액하기로 한 금액이 있는 경우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이를 확인하였거나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4.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수출물품으로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회수의 실익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5. 수출보험사고로 보험을 지급받은 수출건에 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대금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한 경우
6. 기타 미회수사유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대금중 미지급대금의 처리에 관한 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물품을 인수한 후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수입대금을 영수할 자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수출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거래상대방과 금액의 감액을 합의한 경우
3.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등이 수입대금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4. 기타 미지급사유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회수대금ㆍ미지급대금 및 초과영수금액의 처리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40조(대금결제방법에 관한 협의)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ㆍ수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제2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7ㆍ6>
1. 일정한 금액ㆍ수량 또는 결제기간 등에 의하여 외국환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결제방법에 의한 수출ㆍ수입
2. 외국환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결제방법에 의한 개별적인 수출ㆍ수입
제41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그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라도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5ㆍ7ㆍ6>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의 원료ㆍ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제한하고자 하는 품목 및 그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제42조(외화획득용 원료의 품목 및 수량)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의 품목 및 수량의 결정기준과 그 범위를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외회획득용 원료의 수량에 외화획득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실제수량외에 제품의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평균손모량을 포함시킬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품목 및 수량의 결정기준과 그 범위에 따른 소요량(외화획득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실제수량에 제품의 생산공정에서 생기는 평균손모량을 포함시킨 양을 말한다)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기타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43조(외화획득이행의무자등)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한 자 또는 그 수입을 위탁한 자에 대응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3ㆍ7ㆍ1>
1. 내국신용장ㆍ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당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생산한 물품의 공급의 경우 : 구매한 자
2.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당해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생산한 물품의 양도의 경우 : 양수한 자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을 하여야 하는 자(이하 "외화획득이행의무자"라 한다)가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한 것으로 본다.
③외화획득이행의무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한 때에는 해당 소요량은 당해 외화획득의 이행을 위한 물품의 생산에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44조(외화회득의 범위)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수출
2. 군납(군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기관에 대한 물품의 매도를 말한다)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
5. 국내에서 물품을 매도하는 거래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거래
제45조(외화획득이행기간)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써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수입통관일로부터 2년 6월
2.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6월
3. 생산 또는 비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 :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②외화획득이행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기간의 연장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46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관리)
①상공부장관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외화획득이행의무자의 외화획득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ㆍ3ㆍ6, 1993ㆍ7ㆍ1, 1995ㆍ7ㆍ6>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2. 산업피해조사결과에 의한 구제조치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3. 제1호 및 제2호의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4. 삭제<1993ㆍ7ㆍ1>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수입(국내구매 또는 국내양수를 포함한다)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자가 이를 사후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외화획득이행의무자별 및 품목별로 매분기에 수입한 총량을 대상으로 하여 행하되, 사후관리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47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관리의 면제) 통상산업부장관은 제46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3ㆍ7ㆍ1, 1995ㆍ7ㆍ6>
1. 품목별 외화획득이행의무량중에서 미이행율이 10퍼센트이하인 경우
2. 외화획득이행의무자별로 분기별 총수입금액중 그 미이행율이 10퍼센트이하로서 그 미이행금액이 미화 2만달러상당액 이하인 경우
3. 외화획득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8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변경승인등)
①법 제24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의 사용목적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②법 제24조제1항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의 전쟁ㆍ사변, 천재ㆍ지변 또는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생산된 물품이 수출검사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못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그 생산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에 앞서 시제품생산이 필요한 경우
4. 외화획득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5.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법 제24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ㆍ기재 또는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손모량에 해당하는 원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로 생산된 물품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④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원료ㆍ기재에 대하여 양도ㆍ양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⑤법 제24조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ㆍ기재"라 함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료ㆍ기재를 말한다.
제48조의2(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이하 "전략물자"라 한다)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략물자를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제48조의3(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등)
①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명서는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발급한다.<개정 1995ㆍ7ㆍ6>
②제48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당해 전략물자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환적ㆍ전송 또는 재수출(유상ㆍ무상을 불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의4(전략물자수출입공고) 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ㆍ수입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이하 "전략물자수출입공고"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제48조의5(전략물자수출입통제위원회의 설치) 전략물자의 수출ㆍ수입의 제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 전략물자수출입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ㆍ7ㆍ6>
제48조의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5ㆍ7ㆍ6>
1.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략물자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주요 정책
3.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ㆍ수입의 제한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8조의7(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상산업부소속의 1급공무원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7ㆍ6>
1. 재정경제원ㆍ외무부ㆍ국방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ㆍ관세청 및 경찰청소속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전략물자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각 1인
2. 기타 전략물자의 수출ㆍ수입의 제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8조의9(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가 관장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5ㆍ7ㆍ6>
제48조의11(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5ㆍ7ㆍ6>
1. 법 제24조의3의 규정 및 이 영에 위반한 자
2.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한 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업자등이 전략물자를 외국정부가 자국의 법에 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자(이하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라 한다)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5ㆍ7ㆍ6>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와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의 명단을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할 때에는 외국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5ㆍ7ㆍ6>
④전략물자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세청장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 전략물자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당해 무역업자 등을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ㆍ7ㆍ6>
제49조(수출승인의 신청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50조(설비)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설비가 일괄수주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제외한다.
1. 철강재구조설비
2. 수상구조설비
3. 공해방지설비
4. 용수처리설비 및 해수담수화설비
5. 냉동 및 냉장설비
6. 공기조화설비
7.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8. 송유설비
9. 정치식운반하역설비
10. 정치식건설용설비
11. 시험연구설비
제51조(시공)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시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의 수행을 말한다.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산업설비설치공사. 다만, 산업설비수출업자 또는 수출용기자재를 설계ㆍ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업자 또는 수출용기자재를 설계ㆍ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산업설비설치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1993ㆍ7ㆍ1, 1995ㆍ7ㆍ6>
1.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실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52조(동의요청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의 승인을 위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산업설비수출의 개요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내용을 명시한 서류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3ㆍ7ㆍ1, 1994ㆍ12ㆍ23, 1995ㆍ7ㆍ6>
1. 건설용역 및 시공의 경우
가. 건설용역 및 시공수행자의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건설용역 및 시공사업계획
다. 공사발주증명서
2. 국외 취업자의 모집의 경우
가. 모집계획ㆍ모집직종과 모집인원 및 방법(급여수준ㆍ취업기간등)
나. 근로조건
다. 재해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가입예정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요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4ㆍ12ㆍ23, 1995ㆍ7ㆍ6>
제53조(국내기자재의 반출확인)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산업설비수출의 이행에 필요한 기계ㆍ장치 및 자재를 국내에서 가공ㆍ조립 또는 제조하여 설치장소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54조 삭제<1995ㆍ7ㆍ6>
제55조 삭제<1993ㆍ7ㆍ1>
제56조 삭제<1995ㆍ7ㆍ6>
제57조 삭제<1995ㆍ7ㆍ6>
제58조 삭제<1995ㆍ7ㆍ6>
제59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협회(이하 이 절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그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60조(보고사항) 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산업설비수주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항
5. 통상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61조 삭제<1995ㆍ7ㆍ6>
제62조 삭제<1995ㆍ7ㆍ6>
제63조 삭제<1995ㆍ7ㆍ6>
제63조의2(수출ㆍ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등)
①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물품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개정 1995ㆍ7ㆍ6>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요건ㆍ단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수입통관된 물품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장하는 품목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5ㆍ7ㆍ6>
⑤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이 통관되는 때에 원산지표시 및 표시의 손상ㆍ변경여부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⑥통상산업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통관되어 국내유통중인 물품의 원산지표시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표시의 손상ㆍ변경여부를 확인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역업자ㆍ무역대리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사무소ㆍ영업소ㆍ공장 또는 창고등에서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7ㆍ6>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3조의3(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교역상대국의 관세양허를 받기 위하여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제63조의4(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및 확인)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특정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특정물품의 선적국 또는 원산지국의 세관ㆍ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등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5ㆍ7ㆍ6>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 및 특정지역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③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5ㆍ7ㆍ6>
제63조의5(원산지판정의 기준등)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
2. 당해 물품이 2국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ㆍ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당해 물품으로서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
제63조의6(원산지의 판정) 제63조의2제5항 및 제6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무역업자ㆍ무역대리업자 또는 판매업자등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원산지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ㆍ7ㆍ6>
제64조(이해관계인 등) 법 제32조1항에서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당량을 수입하는 생산자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93ㆍ7ㆍ1>
1. 당해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100분의 20이상인 생산자. 다만, 농림수산업의 경우에는 5인이상의 당해 물품의 생산자를 말한다.
2. 당해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의 공급액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100분의 20이상인 서비스의 공급자
3.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국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
4. 당해 국내산업의 생산자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
제65조(산업피해조사의 신청)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이하 "산업피해조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7ㆍ1>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 및 생산자명 또는 당해 서비스의 내용ㆍ종류ㆍ특성ㆍ용도 및 공급자명
2. 당해 물품의 수출자ㆍ수입자ㆍ수입실적(물량 및 금액) 및 일정기간 동안의 예상수입량 또는 당해 서비스의 공급자ㆍ공급받는자ㆍ공급실적 및 일정기간 동안의 예상공급액
3. 국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특성ㆍ용도 및 생산자명 또는 서비스의 내용ㆍ종류ㆍ특성ㆍ용도 및 공급자명. 다만,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침해받는 권리등과 그 내용을 기재한다.
4.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으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
5. 당해 국내산업이 산업지원 관계법령에서 지원받고 있는 내용 및 정도
6. 당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조치의 내용ㆍ정도 및 기간
7. 첨부한 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조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삭제<1993ㆍ7ㆍ1>
제66조(산업피해조사의 개시결정)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93ㆍ7ㆍ1>
1. 신청서 및 증빙자료가 미비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2.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심사한 결과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무역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산업피해의 조사단 구성등)
①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
2.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3. 당해 산업과 관련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4.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기타 산업ㆍ무역 및 국제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ㆍ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단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행한다.<개정 1993ㆍ7ㆍ1>
1. 수입수량 또는 서비스공급의 증가추이 및 그 요인
2.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과 그 정도
3.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등의 침해사실 여부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규모
4. 당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국내업계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의 정도
5. 당해 국내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수단과 당해 조치가 수출ㆍ관련산업ㆍ소비자의 이익 및 통상관계등에 미치는 영향
6.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7조의2(산업피해조사의 실시)
①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ㆍ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단을 교역상대국에 파견하여 국내로의 수출증대 가능성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의견의 진술이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역위원회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공청회에 참석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해관계인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는 언제든지 무역위원회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 및 구제방안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 요청은 그 사유 및 자료목록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삭제<1993ㆍ7ㆍ1>
제67조의3(조사관련자료의 목적외의 사용금지) 무역위원회 및 조사단의 구성원은 당해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나 인지한 사실을 산업피해조사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7조의4(영업상비밀자료의 취급)
①신청인 또는 산업피해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청서 및 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상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
2. 개별거래선의 판매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자료
3. 생산공정 및 생산설비 또는 내부회계에 관한 자료
4. 비밀정보제공자에 관한 자료
5. 기타 경쟁자에게 공개됨으로써 기업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
②무역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영업상비밀자료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업상비밀자료는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산업피해조사외의 목적으로 이를 공개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영업상비밀자료의 신청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한다.
제68조(산업피해조사의 종결등)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을 철회한 때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 신청인과 이해관계인간에 화해계약을 체결한 때
3.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의를 수락한 때
②당해 산업피해조사의 상대방인 외국의 주요 생산자ㆍ수출자ㆍ서비스의 공급자 또는 그들로 구성된 협회나 조합이 수출의 감소제의를 한 때에는 무역위원회는 당해 제의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산업피해 유무의 판정시 검토사항<개정 1993ㆍ7ㆍ1>)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의 유무를 판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개정 1993ㆍ7ㆍ1, 1995ㆍ7ㆍ6>
1. 수입수량 또는 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
2. 심각한 피해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공장폐쇄를 포함한 국내산업의 생산설비의 상당한 유휴 여부
나. 상당수 업체가 합리적인 이윤수준에서 국내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
다. 국내산업의 상당한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여부
3. 심각한 피해의 우려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국내산업에 있어서 판매ㆍ시장점유율 및 가동율의 감소 또는 재고의 증가 여부
나. 국내산업의 생산ㆍ이윤ㆍ고용의 감소 또는 임금의 인하 추세 여부
4.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판매감소, 손실의 발생 또는 그 우려여부
5. 특정한 물품의 수입등이 관련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원인이 되는지의 여부
6. 당해 국내산업의 특성과 산업정책 및 관련산업과의 관계, 국내물가 및 소비자 이익등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통상관계, 기타 사회ㆍ문화적 요인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국내산업이 농림수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검토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3ㆍ7ㆍ1>
제70조(재조사신청등)
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재조사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제66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의 유무를 결정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재조사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71조(구제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를 건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당해 국내산업과 관련있는 협회ㆍ조합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72조(구제조치의 내용등)
①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생산성 향상등을 위한 산업지원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ㆍ육성 또는 업종전환등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의 지원 또는 세제상의 지원
2. 당해 국내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전직훈련
3. 기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등
②법 제34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국내산업의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의 권고
2. 특정한 물품의 국내실수요자 또는 국내실수요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등과 국내생산자 또는 국내생산자로 구성된 협회ㆍ조합등간의 일정수준의 국산품을 구매하는 협약체결의 권고
3. 삭제<1995ㆍ7ㆍ6>
4.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생명ㆍ건강에 대한 위해방지등을 위한 조치
5. 기타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삭제<1993ㆍ7ㆍ1>
④삭제<1995ㆍ7ㆍ6>
제72조의2(구제조치의 시행등)
①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의 기간은 4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위원회가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조치의 연장을 건의하는 때에는 잠정조치를 포함한 구제조치의 총기간이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에도 그 구제조치의 내용이 점차적으로 경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중 수입물품의 수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한 다른 수준이 명백하게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최근 대표적인 3년간의 수입수량의 평균이하로 제한할 수 없다.
④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가 취하여진 수입물품과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제조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당해 구제조치가 시행되었던 기간만큼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구제조치가 시행되었던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다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구제조치가 취하여진 날부터 1년이 경과되었고 최근 5년동안에 2회를 초과하여 구제조치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기간을 180일이내로 하여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73조(잠정조치의 건의등)
①무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잠정조치의 건의를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잠정조치의 건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가 잠정조치를 건의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산업이 농림수산업인 경우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잠정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점정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ㆍ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기간은 조치일로부터 20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조치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가 없다고 판정되거나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구제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74조(재검토등)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구제조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시점이전 120일내에 당해 구제조치의 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하였던 자가 그에 따른 구제조치기간 종료 120일이전까지 구제조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는 그 기간의 연장을 위한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당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구제조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는 구제조치기간 종료 45일전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동 조치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④무역위원회는 재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피해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입실적이나 국내산업의 생산동향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4조의2(대상품목) 법 제36조2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은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부속서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다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1994)체제로 복귀되는 품목을 제외한다.
제74조의3(섬유 및 의류산업의 피해조사)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무역위원회에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74조의4(판정결과의 통보) 무역위원회는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를 한 때에는 판정일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의5(이해관계국과의 협의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위원회로부터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있다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수입제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또는 수입제한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의 기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수입제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제통상관계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제한조치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결정전에 수입제한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될 국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국가와 협의하기 전에 수입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일부터 5일이내에 해당국가에 협의요청을 하고 세계무역기구섬유감시기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서 산업의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상호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이를 수입제한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4조의6(수입제한조치의 시행)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수입제한조치의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국가별로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에는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제6조제6항에 규정된 개별국가의 이해를 특별히 참작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최초 1년간의 수입수준은 당해 국가에 협의를 요청한 달이전 2월전부터 소급하여 12월 동안의 해당국가로 부터의 수입량이상이어야 하며, 동 조치가 1년이상 지속될 경우 최초 1년간이후의 기간동안에는 수입량이 매년 6퍼센트이상씩 증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제한수준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섬유감시기구에 의하여 달리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수입량의 증가폭을 6퍼센트미만이 되도록 할 수 있다.
④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입제한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중에 당해품목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1994)체제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4조의7(재검토등)
①무역위원회는 수입제한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분석 등을 재검토하여 수입제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변경 또는 해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가 있는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수입제한조치의 변경 또는 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4조의8(관계기관의 협조)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품목의 수입통관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5조(회의의 운영)
①무역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심의ㆍ의결사항) 무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ㆍ7ㆍ1>
1.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의견
3. 법 제40조중 결정ㆍ판정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삭제<1995ㆍ7ㆍ6>
5.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종결에 관한 사항
6.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
7.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의 건의여부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8.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9.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7조(수당의 지급등)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8조(운영규정<개정 1993ㆍ7ㆍ1>) 산업피해의 조사ㆍ결정ㆍ판정 및 구제조치 건의등 무역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93ㆍ7ㆍ1>
제79조(불공정수출입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불공정수출입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무역업자ㆍ무역대리업자ㆍ생산업자ㆍ관련조합 또는 협회는 당해 불공정수출입행위가 있음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불공정수출입행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수출입행위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무역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시기 및 장소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무역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가 요청한 참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의2(불공정수출입행위의 통보 및 조사)
①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통관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이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수출입행위에 의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불공정수출입행위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7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시정권고 및 무역업정지의 통지)
①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불공정수출입행위
2. 시정권고의 사유
3. 시정기한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무역업자ㆍ외국환은행의 장 기타 필요한 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81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8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금액)
①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5ㆍ7ㆍ6>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당해 무역업자등의 수출입의 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3ㆍ3ㆍ6, 1993ㆍ7ㆍ1, 1995ㆍ7ㆍ6>
제83조(무역분쟁의 통지등)
①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 교역상대국의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무역분쟁의 신고를 받거나 업무수행상 이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무역진흥공사ㆍ수출조합ㆍ수입조합 기타 수출ㆍ수입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분쟁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조정 또는 알선을 할 수 있다.<신설 1993ㆍ7ㆍ1, 1995ㆍ7ㆍ6>
제84조(협약체결의 인가신청등)
①법 제4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협약체결대상품목의 수출ㆍ수입관련단체를 거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협약체결대상인 수출ㆍ수입물품 및 대상국가명
2. 수출입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약체결의 필요성
3.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 내용
4. 협약의 준수를 위한 관리방안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단체는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85조(협약체결의 인가기준)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약의 내용이 수출 또는 수입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상품목 및 지역에 관한 것일 것
2.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등의 대다수가 당해협약에 참여하고, 동협약의 자율적인 준수방안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협약의 내용이 협약체결대상국의 법규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제86조(조정명령의 방법)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조합ㆍ수입조합 또는 관련협회등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출조합ㆍ수입조합 또는 협회등 단체를 통하여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87조(조정명령의 사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ㆍ7ㆍ6>
1. 정부간 무역에 관한 협정의 체결 또는 그 체결된 협정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만으로는 물품의 수출ㆍ수입의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산업설비수출을 수주하고자 하는 경우
4. 외국에서 행하는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5.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수출과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범위를 정한 일반군수물자의 수출의 경우
6. 기타 물품의 수출ㆍ수입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대외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8조(지정물품의 지정신청)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물품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명
2.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현황
3. 지정을 신청하는 사유
4. 삭제<1993ㆍ7ㆍ1>
제89조(지정물품의 지정요건) 통상산업부장관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지정물품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지정을 신청한 무역업자가 지정물품의 수출에 상당부분을 점하거나 지정을 신청한 물품의 제조업자가 당해물품 전체 제조업자수의 상당수에 달하거나 물품전체의 생산에 상당부분을 점할 것
2. 디자인의 식별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그 관리가 가능할 것
3. 타인이 디자인을 모방함으로써 수출과당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외국의 등록디자인의 모방으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품목일 것
제90조(업무규정)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디자인의 등록 및 인정의 기준ㆍ절차 등
2. 등록의 유효기간
3. 외국디자인에 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4.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1조(지정물품의 지정취소)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물품의 지정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물품명
2.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사유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지정물품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지정물품의 지정의 취소를 신청한 무역업자가 지정물품의 수출에 상당부분을 점하거나 지정물품의 지정의 취소를 신청한 물품의 제조업자가 당해물품 전체 제조업자수의 상당수에 달하거나 물품전체의 생산에 상당부분을 점할 것
2. 과당경쟁이나 외국의 등록디자인의 모방에 의한 분쟁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제92조(설립인가)
①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조합 또는 수입조합(이하 "각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무역업자 및 물품의 수출ㆍ수입을 위탁하는 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기인은 창립총회 종료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정관
2. 사업계획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창립총회의 의사록
제93조(정관기재사항등)
①각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와 사업내용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에게 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그 출자ㆍ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9.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10. 임원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사항이외에 정관에 각 조합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자의 성명, 출자의 목적인 재산 및 그 가격과 이에 부여할 출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각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제94조(보고사항등) 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1.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2. 예산 및 결산
3. 법 제5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추진
제95조(무역정책심의회의 기능)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3ㆍ3ㆍ6, 1993ㆍ7ㆍ1, 1995ㆍ7ㆍ6>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 관한 중요사항
2. 법 제4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진흥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외무역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96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상산업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3ㆍ7ㆍ1, 1994ㆍ12ㆍ23, 1995ㆍ7ㆍ6>
1. 재정경제원ㆍ외무부ㆍ내무부ㆍ농림수산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과학기술처ㆍ관세청ㆍ산림청ㆍ수산청 및 공업진흥청소속의 1급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대한무역진흥공사ㆍ산업연구원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한국은행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ㆍ한국기계공업진흥회 및 한국전자공업진흥회소속의 임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무역 및 통상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 각 1인
3. 기타 무역 및 통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3ㆍ7ㆍ1>
제98조(심의회의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9조(간사)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상산업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00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2조(청문)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0ㆍ3ㆍ8>
제103조(수수료)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500원의 수수료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3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다.<개정 1995ㆍ7ㆍ6>
1. 다음의 권한은 해당품목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가. 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외의 품목에 대하여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입품목과 수입절차를 정하는 권한
나. 가목에서 정한 품목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품목 및 수량의 결정기준과 그 범위를 정하는 권한
다. 가목에서 정한 품목에 대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결정하는 권한 및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권한
라. 가목에서 정한 품목 및 외화획득용 제품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는 권한
마. 가목에서 정한 품목 및 외화획득용 제품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변경승인을 하는 권한
바. 가목에서 정한 품목 및 외화획득용 제품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의 승인을 하는 권한
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권한
아.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하는 권한
자.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을 인가하는 권한
차.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게 하는 권한
카.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 외화획득이행기간연장 및 사용목적변경승인업무중 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권한
타.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물자수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
2. 제8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하는 권한중 방위산업물자(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방산물자에 한한다)의 수출에 대하여 조정명령을 하는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3. 다음의 권한은 공업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가. 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목재가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품목 및 수량의 결정기준과 그 범위를 정하는 권한
나. 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는 권한
다. 제8호마목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회화획득이행상황의 관리에 대하여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권한
라.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 외화획득이행기간연장 및 사용목적변경승인업무중 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권한
4. 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중 목재가구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의 품목 및 수량의 결정기준과 그 범위를 정하는 권한은 임업연구원장에게 위탁한다.
5. 다음의 권한(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제외한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가. 제1호가목에서 정한 품목외의 품목에 대하여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권한
나. 제1호가목에서 정한 품목외의 품목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변경승인을 하는 권한
다.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통관되어 국내유통중인 물품의 원산지표시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표시의 손상ㆍ변경여부의 확인을 위한 검사
라. 법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6. 제5호 및 각목의 권한중 통상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관리소의 관할구역내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7. 다음의 권한은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승인의 유효기간연장승인에 관한 권한중 1월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하는 권한
나.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하는 권한
다.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ㆍ수입이행사항을 확인하는 권한
라. 법 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확인을 위하여 수출ㆍ수입하는 물품을 검사하는 권한
마. 제63조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및 표시의 손상ㆍ변경여부의 확인
바. 법 제71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8. 다음의 권한은 외국환은행(외국환관리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을 지정하여 위탁하거나 위탁한 업무를 처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하여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하는 권한.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및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유효기간연장을 하는 권한
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승인의 사후관리를 하는 권한
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미회수대금처리ㆍ미지급대금처리 및 초과영수금액처리의 승인을 하는 권한
마. 제1호가목에서 정한 품목외의 품목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이행상황의 관리를 하는 권한
바. 제1호가목에서 정한 품목외의 품목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의 승인을 하는 권한
사.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하는 권한(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교통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연불금융지원거래인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 한한다.
아.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자재의 반출확인을 하는 권한
자.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기자재의 수입승인을 하는 권한
차. 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하는 권한
카.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의 회수 또는 수입대금의 지급의 이행사항확인을 하는 권한
9.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 수출ㆍ수입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권한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권한은 본점인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다.
10.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 수출ㆍ수입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권한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11. 다음의 권한은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권한.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외국인에 대하여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수리하는 권한
다.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등록갱신을 하는 권한
라.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의 등록취소 및 정지를 하는 권한
마.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의 명단을 공고하는 권한
12. 다음의 권한은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류무역대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갑류무역대리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수리하는 권한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갑류무역대리업의 신고사항의 확인
라. 삭제<1995ㆍ7ㆍ6>
마.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갑류무역대리업자의 명단을 공고하는 권한
13. 다음의 권한은 한국수출구매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류무역대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을류무역대리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수리하는 권한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을류무역대리업의 신고사항의 확인
라. 삭제<1995ㆍ7ㆍ6>
마.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을류무역대리업자의 명단을 공고하는 권한
14. 삭제<1995ㆍ7ㆍ6>
15. 다음의 권한은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에게 위탁한다.
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보호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을 수리하는 권한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물품의 지정 및 공고를 하는 권한
다.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물품의 지정취소 및 공고를 하는 권한
16.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권한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7. 통상산업부장관이 물품 및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는 수출ㆍ수입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ㆍ수입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하는 권한은 추천기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에 공고한 물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분쟁에 대한 의견조정 또는 알선을 하는 권한은 대한상사중재원장에게 위탁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ㆍ7ㆍ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업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7ㆍ6>
제105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5ㆍ7ㆍ6>
④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되, 부과금액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1995ㆍ7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