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면 제출대상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