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3조

제93조(공무원 의제)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한국해운협회

4. 「관광진흥법」 제41조제1항ㆍ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

5. 제91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7. 대한상사중재원

8. 대한상공회의소

9. 제91조제10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