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사업 내용과 사업 성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 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지원을 받은 관련 단체는 해당 지원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6조(수출입의 제한)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17>

1.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ㆍ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ㆍ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ㆍ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ㆍ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ㆍ수출할 목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마.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ㆍ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