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1. 해당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의 통제대상 물품등에 대한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②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