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8조

제88조(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을 명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을 명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침해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을 명하는 이유, 대상,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