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14.1.28,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3.12.12,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⑤ 삭제 <2014.1.28>

제5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② 삭제 <2023.12.12>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삭제 <2023.12.12>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6.16, 202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