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제36조 및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하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나 상황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14.1.28, 2020.6.16, 2024.10.8, 2025.10.1>

1.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輸出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수출하는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4. 수출하는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4의2.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5. 그 밖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나 현지조사를 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26, 2024.10.8, 2025.10.1>

제33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4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전략물자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법 제1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② 법 제19조의4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경유 또는 환적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최종사용자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경유 또는 환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한 전략물자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3(중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5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등 중개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래계약서, 거래가계약서(去來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 등에 관한 서류

3.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4.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5.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6.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4(조건부 허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략물자등의 설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설치확인서

2. 전략물자등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이행점검보고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3조의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수출허가

2. 상황허가

3.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중개허가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2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법 제19조의2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7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전략물자등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의 기간이나 조건, 경유 또는 환적이나 중개 등과 관련된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6(수출허가 등의 면제)

①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될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 속하는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중개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7조의2(자료조사)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9, 2025.10.1>

1. 수입한 물품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

2. 수입한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0조의3(자료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업무가 통일적이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