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5

제33조의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수출허가

2. 상황허가

3. 경유 또는 환적허가

4. 중개허가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2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법 제19조의2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7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전략물자등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의 기간이나 조건, 경유 또는 환적이나 중개 등과 관련된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