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33조의4(조건부 허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전략물자등의 설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설치확인서
2. 전략물자등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서 등을 포함한 이행점검보고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