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되는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