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2조
제52조(시공)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시공"이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1>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플랜트 설치공사. 다만, 플랜트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ㆍ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공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플랜트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ㆍ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플랜트 설치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