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7조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려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5. 그 밖에 무역ㆍ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25.10.1>
1. 주요 지역별, 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 시책
2. 무역ㆍ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통상활동 계획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무역ㆍ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상진흥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