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란 해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 거래 형태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특정거래 형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산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3.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領收)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 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4. 대금 결제 없이 물품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②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거래 형태를 인정할 때에 새로운 거래 형태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의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