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0.2.18>
1. 원산지표시의 원상 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표시명령
2.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20.2.18>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제93조(공무원 의제)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한국해운협회
4. 「관광진흥법」 제41조제1항ㆍ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
5. 제91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7. 대한상사중재원
8. 대한상공회의소
9. 제91조제10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