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5조
제85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①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을 적용한다.
①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