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8.11.5, 2009.11.2, 2013.3.23, 2014.1.28, 2016.7.26, 2017.7.26, 2024.10.8,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중 전략물자등 관련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외교에 영향을 주는 사항 및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 대상 품목 중 전략물자등에 관한 사항 및 남북 교류ㆍ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국방부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ㆍ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산업통상부: 전략물자등(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6.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략물자등 중 원자력 전용 품목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 관세청: 전략물자등 통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허가수출등(이하 "무허가수출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정보수사기관(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말한다): 국내외 전략물자등 관련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무허가수출등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되는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7.7.26, 2018.8.21, 2022.11.1, 2024.10.8>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군방첩사령부

제47조의2(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