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무역거래자의 상호, 성명 등 무역거래자에 관련된 정보

2.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각 신고별 신고 수리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금액, 거래 형태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제92조제2항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시기 및 방법, 정보의 형태, 그 밖에 정보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이나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1. 수출허가의 반기별(半期別) 실적 : 다음 반기의 1개월 이내

2. 제4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연간 현황 : 다음 해의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