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의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제9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