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의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