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무역거래 또는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법 제44조제4항이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8.10.20, 2013.3.23, 2025.10.1>